정치자금법 개정…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지정 가능해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후원회 운영 제도를 중점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지난 5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SNS 등을 활용해 ‘후원회 설립 동영상 강의자료’ 및 ‘가이드북’을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입후보예정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 내용은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등록서류 작성방법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원회 변경등록·해산 등이다.

후원회 설립·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선관위로 전화문의(044-864-1390)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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