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이행 200만원·영업제한 이행업소 100만원

▲이춘희 세종시장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회복자금 지원 ▲여민전 활용한 소비촉진 ▲소상공인자금 추가지원 ▲신보재단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먼저 약 8,152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 자체 예산 62억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소상공인 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금지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매출감소가 큰 업종이다. 

기간 내 집합금지를 이행한 209개 업소에 각각 200만원을, 영업제한을 이행한 3,719개 업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가 10% 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지정한 4,224곳의 경영위기 업소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한달간 여민전 구매 한도를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소비 촉진에 나선다.

또한 소상공인자금 328억원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내 100억원을 긴급 추가지원하고, 내년 소상공인자금도 5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이밖에 내년에 업무를 개시하는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춘희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여민전 구매한도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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