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9일 계약분부터 적용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 19일 계약분부터다. 

이번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되는 동시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를 제작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주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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