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높은 기본요금 부과…코로나19 장기화속 제도 개선 목소리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메인 홈페이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메인 홈페이지.

여름철, 겨울철 기간 중 월 최대전력 수요(피크)로 1년간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피크타임 전기요금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 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매달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기본요금’에 크게 좌우된다. 

계약종별 기본요금은 계약 전력을 기준으로 계약 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 전력’이 된다.(기본요금(원)= 요금적용 전력(kw)×전기요금표상 기본요금 단가(원/kw))

이 가운데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압 업체들은 피크제 산정 기간인 여름철(7~9월), 겨울철(12~2월)과 검침 당월분의 최대 수요 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 전력으로 해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문제는 피크제 산정기간 중 단 하루라도 최대 수요전력(피크)이 나오면 1년간 매월 최대 수요전력이 급격히 감소해도 고정적으로 가장 높은 기본요금(피크 기간)이 부과된다 것이다.

실례로 A결혼식장은 2020년 1월 최대수요전력이 173kw로 기본요금(173kw×7,170원)은 124만원이 부과됐다. 같은 해 12월까지 매달 수요전력 감소와 관계없이 124만원이 고정적으로 부과됐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 최대 수요전력 평균은 52kw로 이를 기본요금으로 단순계산하면 약 37만원이다.

하지만 피크제 적용 등으로 1월 최대치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부과되면서 약 2배인 80만원을 매달 추가 지급한 꼴로 업체 입장에선 1년동안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매달 고정적으로 청구되는 기본요금은 전력공급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피크제는 전기 사용이 가장 몰리는 여름·겨울철 기간의 전기 수요를 분산해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불려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많은 인원이 모이기 힘들어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1년간 막대한 비용을 고정적으로 부담해 경영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현 기본요금 부과 방식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그리고 상가 공실 등으로 별다른 수입은 없지만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업종에선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코로나19 피해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이 시행 중이지만 일회성, 말그대로 임시방편일 뿐으로, 피크제에 묶여 ‘1년간’ 가장 많은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불합리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영업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며 정상적인 영업이 안되는 현실에서 피크제에 따른 기본요금 부담은 상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그 시기를 피해 영업을 할 수도 없어 힘들게 견디고 있는데 현행 제도가 우리를 또 한번 죽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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