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9개 시·군서 22개 시·군으로…초광역 협력 마중물 기대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12,193㎢)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지난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6년 최초 지정후, 세종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018년 3월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가졌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는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행복도시 중심, 1h·70km 거리) 등을 감안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세종시,대전시,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청주시,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등 총 22개 시·군(12,193㎢)으로 확대됐다.

이번 광역계획권 확대로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과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행복청은 이번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4월 중)가 마무리되면,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