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 민원에, 시 담당자 “지원 사업 없다” 
정작 4년간 10대 지원 사실 밝혀져…제대로된 홍보 없이 사업 존재 아는 사람만 신청?

 

▲세종시청 청사.
▲세종시청 청사.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을 놓고 세종시청 축산담당자의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2일 세종시와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스키드로더는 축산농가에서 분뇨의 퇴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분뇨를 뒤섞거나 퍼내는데 사용되는 장비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돼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축산 농가에서 해당 장비의 수요는 더욱 늘고 있다.

하지만 장비는 5천만원 이상의 고가 장비로 별도의 지원없이 농가가 구입하기는 부담이 된다.

이런 가운데 연서면에서 한우를 키우는 A씨는 장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지난 4년을 기회가 될 때마다 축산 담당자 B씨에게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존재 여부와 함께 사업을 시행해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럴 때마다 담당자 B씨는 “스키드로더 사업은 없다”는 말만 연신했다고 한다.

지난 11일에도 시청에서 B씨와 면담을 갖고 스키드로더 사업을 언급했을 때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날 저녁 지난해에 소정면에 스키드로더 지원이 1건 이뤄진 것으로 확인하면서 시청 담당자에 강력히 항의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수년간을 공적자리나 사적 자리에서 사업의 존재여부와 앞으로 하게 되면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때마다 없다고 했는데 바로 지난해에 1건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스키드로더는 세종시 출범후 지난해까지 ▲2013년 5대 ▲2014년 12대 ▲2016년 5대 ▲2017년 4대 ▲2018년 1대 ▲2019년 4대 ▲2020년 1대 등 총 32대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우농가 15곳 ▲돼지농가 11농가 ▲젖소농가 4곳 ▲닭농가 2곳 이다. 

결론적으로 세종시 출범후 2015년을 제외하곤 장비 대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꾸준히 장비가 지원됐다.  

논란의 당사자인 담당자 B씨는 “(지난 4년간 문의 사실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라며 “사업이 없다고 한 것은 시의 자체사업만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명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축산 담당으로 지난해 계장이 됐다. 그 전에는 담당은 아니었는데 오랜기간 축산계에서 근무하다 보니 (민원을) 말씀하셨을 것”이라며 “내가 업무를 봤을 때는 자체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다. (승진 후에는) 업무를 정확한 알지 못해서 자체 사업에 대해서만 말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13·2014년 총 15건이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됐고 이후에는 국비 지원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키드로더가 지원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부인하다가 민원인의 지원사실 확인과 공식 항의가 불거지자 그때서야 “자체사업이 없다는 설명이었다”라고 해명한 것은 말 그대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상식적으로 시민이 문의할 때는 사업 방식이 시 자체 사업이냐, 국비 연계 사업이냐 여부를 구분해 묻는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자체사업은 없고 국비 지원사업만 있었다는 설명은 민원인의 화만 증폭시켰다.

또한 민원인이 여전히 지원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담당자도 사업은 없다는 말만 반복했을 공산이 크다.

민원인 뿐만 아니라 장비를 원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비해 지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이들은 사업 참여기회 자체가 수년간 박탈됐다.  

올해 사업 관련해 담당자 B씨는 “분뇨처리사업으로 기계장비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으나 국가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 악취제거 사업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선정이 안됐다”고 밝혔다.

비록 사업 선정은 안됐지만 이미 누군가는 사업에 대해 알고 장비를 신청했다는 의미다. 

'대다수 일반 농가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면장 회의나 이장단 회의를 통해 공문으로 누락없이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가야 한다.    

법적 규제가 강화되며 축산환경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면피성 축산 행정이 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시도 면도 그런 사업은 없다고 했는데 정작 사업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이것은 사업을 고대해온 대다수 농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단계적으로 사업이 확대돼 고르게 기회가 주어주길 원했다. 잘못에 대해 인정은 없고 이리저리 변명하는 모습에 분노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부서의 과장과 계장은 민원을 찾아와 사과하고 민원인 달래기에 나섰다. 
담당자 B씨는 “소통과정의 오해로 인해 비롯됐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향후에는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4년의 오해가 민원인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마침내 해소(?)가 된셈이다.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면피성 발언보다는 책임지며 미래 지향적인 행정의 모습이 너무 아쉽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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