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보상은 박탈…이대로 다 나가라는 얘기에 불과해”

▲세종시 행복아파트.
▲세종시 행복아파트.

“세종시·행복청의 이주민 주거 지원으로 입주했는데 이제는 재산 좀 있다고 다 나가라고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고향을 떠났던 이주민들에게 재정착 기회를 주고자 건립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임대료·보증금 인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세종시가 영구임대아파트인 도램마을 7·8단지(행복2·1차아파트, 이하 행복아파트)의 임대차 재계약 대상 세대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20~100%의 인상을 추진해 이주민들이 행복아파트 건립 목적 등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행복아파트 및 세종시에 따르면 행복아파트는 예정지 주민 등의 이주대책을 위해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로 행복1차아파트(도램마을8단지)는 500세대로 2012년 12월에, 행복2차아파트(도램마을7단지)는 400세대 규모로 2014년 11월 준공됐다.

입주 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가’군 해당자 ▲기초 생활수급자중 생계 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 입주할 수 있다.

또한 ‘나’군은 ‘가’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건설지역 이주민, 장애인이 입주한다.  

이번 임대료 인상 근거는 2016년 11월에 국토부 고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정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득 기준 초과자는 보증금 및 임대료 20~100%가 할증돼 2019년부터 재계약시 적용됐다.  

가군 해당세대(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는 임대조건 변동이 없지만 이주민이 속해 있는 나군은 기본 20%에 소득 구간에 따라 +α가 할증된다.  

개정취지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대해 할증을 적용해 순차적 퇴거로 취약계층 등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지만 행복아파트 건립 목적이라는 세종시만의 ‘특수성’과 충돌하면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올해 재계악 대상자는 총 507명(이주민 383명, 일반주민 124명)으로 증액없는 가군은 157명, 증액대상인 나군은 350명으로 이중 이주민은 310명으로 증액 대상자 대부분이 이주민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주민 상당수가 임대료 인상 영향권에 있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인상이 일시적이 아닌 2년 재계약마다 소득 구간별로 지속돼 타 영구임대아파트와 비슷한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고시나 훈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공동주택특별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소득 기준에 따라 증액 할증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여전히 임대료 등은  타 임대아파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할증율도 논란거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7조는 차임증액 5% 이내로 제한하는데 법 적용 근거가 달라 20%~100%로 인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시청, 의회, 국회의원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도램마을 7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과도한 임대보증과 임대료 인상에 재계약 보류결정을 내렸지만 사실상 입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길 수 밖에 없어 큰 효과는 없다고 한다. 
 
도램마을 7단지 주민은 “우리 행복아파트는 일반 영구임대아파트와 달리 세종시 원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위해 설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공공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세종시만의 특수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별도의 보완대책도 없이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몇 년간은 잘 지냈으니 이젠 빨리 나가라는 말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복아파트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입주민 간에도 인상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주민의 생각과 관심이 다르고 재계약 보류에 따른  불이익도 걱정한다. 올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예전에는 인정되던 행복아파트의 특수성이 이젠 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사라진다면 그 또한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세종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및 보완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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