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복지관·경로당 운영 재개, 실내체육시설 폐쇄 유지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고,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했다.  

시는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 중단이나 강제폐쇄 등은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와 함께 수칙 위반칙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위험시설 관련 방문판매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되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며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실내 50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 등에 집합금지도 해제했다. 

시는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일부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미술, 외국어, 가야금, 홈패션, 공예 등의 운영을 재개하지만 탁구, 배드민턴, 댄스, 무용, 풍물, 합창, 노래교실 등은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회의실, 대강당 등은 개방하되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 체육시설은 계속 휴관한다. 

공공도서관 또한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도서 대여 및 반납은 이날부터 열람실은 오는 19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종교시설 관련 정규행사(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행사를 전면 허용하되, 비말전파가 우려되는 소모임 활동이나 단체식사 등은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이밖에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시는 시설의 운영 재개에 맞춰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요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은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단됐던 독감예방접종도 ▲13일부터 만13~18세 이하 ▲19일부터 만70세 이상 ▲26일부터 만62~69세 이상 등 진행되며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사전예약 후 접종하면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가을 단풍여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 탐방은 자제하고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하되,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뤄질 때까지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시민 한명 한명이 방역의 주체로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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