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시에 강력 항의…중도일보 사주 사업지구내 학교용지 없는 고시 위한 사전 포석 의혹

▲대전 도안지구 2단계 학교 설립예정지(대전시가 2019년 1월 29일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때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협의 의견 도면)
▲대전 도안지구 2단계 학교 설립예정지(대전시가 2019년 1월 29일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때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협의 의견 도면)

대전시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연직 도시계획위원인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을 배제했던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시가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을 배제한 결과 당초 사업지구내 학교용지 확보를 주장해 온 시교육청 의견은 심의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5월 15일 대전시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를 열고 (주)부원건설이 제출한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심의했다는 것이다.

이날 대전시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는 경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전시도시계획위원 11명, 대전시경관위원 6명 등 위원17명으로 구성됐으며 심의 안건은 도안2-3 도시개발사업 1건 뿐이다.

문제는 이 공동위원회에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이 제외돼 있었다는 점이다. 

▲대전시가 올해 6월 17일 시행한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도
▲대전시가 올해 6월 17일 시행한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도

시가, 학교용지확보가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구성에서 학교 배치 주무 기관인 대전시교육청의 행정국장을 배제한 것은 사업시행자를 위한 꼼수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은 당일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에 앞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시가,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의에서 교육청 의견을 원천 차단하고 논의조차 않은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일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어 열린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에서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의가 이뤄지는 것을 모른 채 시 관계자 요청에 따라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대전시가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한 대전시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구성에서 행정국장을 배제한 사실을 6월 17일 고시 이후에야 확인하고 뒤늦게 시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이 빠지게 된 것은 2019년 고시된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 도안2-3지구(27, 28블록) 내에 학교용지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본다”고 밝혔으나 시교육청의 27, 28블록내 학교용지 확보 협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고시라는 점 등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와 주변 일대 항공사진.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와 주변 일대 항공사진.

대전시는 도안 2-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고시하면서 당초 대전시교육청 협의 의견과는 달리, 사업지구내에 신설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도 당초 사업지구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의 의견을 냈다가 이후 사업지구 인근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의견을 다시 내 도시계획 중요 시설인 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역언론사 중도일보 사주가 운영하는 건설사이며 중도일보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사업과 관련, 시와 시교육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주)부원건설은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산27-1 일원(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27, 28블록) 11만 5114㎡에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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