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 법적 기준에 대하여’

                ▲장승현 목수
                ▲장승현 목수

건축 의례인이 농막을 주문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20제곱 이하는 농막으로 가능하고 이동식이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건축주가 법적으로 신고를 정확히 하자고 해 해당 담당 부서인 읍사무소 건축신고 담당한테 가보니 젊은 친구가 그런 걸 모르고 안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15조를 보이며 안 된단다고.
사실 유권해석이야 아, 다르고, 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거기 있는 공무원, 심지어 계장급까지도 안된다고 국토부에 질의해 답을 받아오란다.

그래 세종시 신도시에 있는 국토부에 쳐들어 갔다. 신문사 운영하고 취재 15여년 정도 해본 짬밥이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또한 이동식 주택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게 안 된다면 낭패이기에 당장 쫓아가 질의하고 서면 질의해 1주일 이내 답변을 받기로 했다. 

인터넷에 조사해보니 농막의 설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건축법 시행령이 아니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하고 제2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했다.

여기서 농막의 범위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농막의 범위)이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농막이란, ‘연면적 20㎡(약 6평),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돼 있다.

구체적인 정화조 설치나, 가스 등 취사시설, 수도시설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2012년 11월 1일부로 농막 설치에 대한 규정이 많이 완화되어 전기, 수도, 가스가 허용됐다. 여기도 화장실과 정화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농막의 경우 주거 시설로 보아 농막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택으로 취급한다.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우선 농지법의 취지에 맞기 않기 때문이다. 

농지법 시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의 해석상 정화조가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 주거 시설로 봐야 하기 때문에 농막에 정화조 설치는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정화조를 설치한 화장실을 주거 목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농막은 임시 가설 건축물이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 규칙을 살펴보면, 농막은 농업용 임시 창고에 해당한다.

사용이 끝나면 철거해야 할 할 임시용 가설건축물인 것이다. 따라서 농업용 임시 창고에 영구 시설에 해당하는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법 규정상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금지돼 있는가?
정화조 설치 관련 법은 하수도 법인데 하수도법에는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법 규정은 없다.

모든 지자체에서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한가?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한 곳도 있다.(꼭 해당 시, 군, 구 지자체에 확인해봐야 한다)

농지법이나 하수도법, 건축법 등에서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를 해석하여 적용하는 지자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막에 정화조 시설을 한 화장실을 둘 수 없는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
먼저 정화조가 없는 생태 화장실을 만든다. 친환경 생태 화장실이 많다.

두 번째로 정식 건축물로 축조한다. 농지 전용과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정식 건축물로 축조하면 된다. 

농막에 정화조 시설이 된 화장실을 두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농막을 설치하는 기준이 상이하니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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