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호감(?) 표현이지 성희롱 아니다” 엉뚱한 해명…여성 직원 2명은 “갑질당했다” 권익위에 민원

 
 

충청남도복지재단 남성 직원이 여성 간부로부터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충청남도복지재단 여성 직원 2명도 해당 간부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복지재단 직원 3명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성희롱·성추행, 갑질 피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뉴스세종·충청이 지난 11일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충청남도복지재단 여성 간부 A씨는 올해 1월 차안에서 남성 부하 직원 B씨에게 “당신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50대 기혼, B씨는 미혼이며 두 사람은 한 부서에 근무하다 2월 이후 각각 다른 부서에서 근무중이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야간 초과근무를 위해 사무실로 돌아오는 도중 여성 상급자로부터 뜻밖의 성희롱 발언을 듣게 된 B씨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으나 당혹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것이다.

A씨는 당일 야근 내내 자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고, 이후 해당 여성 간부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B씨는 주장한다.

A씨는, 성희롱 얼마 후에는 역시 차안에서 원치 않게 손을 잡아 자신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B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에서 밝힌 피해 내용이다.

A씨는 B씨의 성희롱·성추행 피해 주장에 대해 “해당 발언은 성적 호감을 표현한 것이지 성희롱한 것은 아니며 손을 잡은 것은 싱크대를 직접 만든다고 말해 손을 좀 보자 하고 잡았던 것”이라고 해명, 논란 확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B씨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가해 논란과는 별도로 여성 부하직원 2명에게는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 중 한 사람은 급성 스트레스증과 메니에르병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

C씨는, A씨가 자신이 직접 확인 검토한 결재 사안에 대해 번복하고 다시 기안할 것을 요구하거나 타당성 없는 이유로 결재를 미루다 사업예정일 마지막 날에야 결재하는등 고의적으로 괴롭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한다.

D씨의 경우 퇴근 후 원하지 않는데도 한 시간 가량 차로 이동해야 하는 대천해수욕장에 데려가거나 점심시간 코인노래방에 데려가는 등의 갑질 피해를 A씨로부터 당한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A씨는 C씨와 D씨의 갑질 피해 주장에 대해 “강요에 의한 것은 없었다”고 밝혀 향후 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충청남도복지재단은 충청남도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출범했으며 주요사업은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및 분석 진단, 현장 정책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배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충남 사회서비스단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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