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부 미등재시 투표할수 없어…24일 기준 작성, 다음 달 3일 최종 확정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다음 달 3일에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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