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토균형 및 충청권 발전 논의

▲박범계 국회의원이 충지협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범계 국회의원이 충지협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청지역신문협회(회장 이평선)은 지난 11일 박범계 국회의원(민주당·대전 서구을) 초청 간담회를  세종시 소재 모 식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충남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와 관련해 이를 최전선에서 앞장서 온 박 의원에게 경과 및 남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의원은 “이번 균특법 통과는 오랜 반대를 극복하고 설득해서 본회의까지 다섯 달만에 통과됐다”며 “대전과 충남지역이 혁신도시 지정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로 양질의 공공기관을 잘 이전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 두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협력했던 것처럼 양 지자체가 경쟁이 아니라 상호 협력해 양질의 공공기관을 적절히 가져오고 잘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 일까지 잘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평선 회장은 “이번 균특법 통과는 대전과 충남을 포함해 충청권에서 환영할 일로 수도권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내려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참석자들도 이에 동감을 표시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 6일 재석 163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아 혁신도시와 비 혁신도시간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제18조2 법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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