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서면 농지 진흥구역→보호구역 잘못 표기, 토지주 통보도 안돼

 
 

세종시가 2017년에 연서면 봉암리 농지내 ‘농림진흥구역’을 ‘농림보호구역’으로 잘못 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이 오류가 연서면 뿐만 아니라 장군면, 금남면에서도 발생한 가운데 토지주에게 이 사실이 제대로 통보도 안돼 논란이 증폭됐다.

■2017년 약 6개월간 ‘농림보호구역’ 표기 오류…연서면·장군면·금남면서 발생

지난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7년 농업진흥구역정비사업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서에 농림지역내 농림진흥구역을 농림보호구역으로 잘못 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오류 발생 기간은 2017년 4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연서면 봉암리 지역은 그 기간내  거래자는 15명, 규모는 18필지·1.9헥타르에 달한다. 다만 오류 발생 기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잔금을 처리한 경우도 있어 피해자 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시기에 장군면과 금남면 지역은 각각 24헥타르, 12헥타르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부동산관리시스템 용역을 담당했던 업체측은 농림지역 변동 내역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코드입력 오류가 발생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잘못 게재됐다고 오류를 시인했다.
당시 시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인계받은지 얼마 안돼 업무가 미숙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왜 오류 발생 사실을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았나?

어처구니없는 행정 오류와 함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가 뒤늦게 이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토지주에게 제대로 된 사후 행정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는 6개월간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고 진흥구역으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변경고시 등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토지 소유주에게 혼란 및 재산상 손실은 물론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안겨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7년 당시에도 표기 오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뒤늦게 수습할 기회가 있었지만 특별한 조치없이 유야무야 처리해 지금에 와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

아울러 설령 담당자의 행정처리 미숙했더라도 이에 대한 상급자의 제대로된 관리·감독도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논·밭이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된 지역으로 쉽게 찾아 볼수 있다.

개발행위 및 건축규제가 농업보호구역보다 엄격해 토지가격차도 상당한데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당 30~40만원으로 18억 상당의 재산상 손실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연서면 봉암리 농지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돼 퇴직후 새로운 삶을 위해 농지를 매입했는데 난데없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앞으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시행정을 비난했다. 

■뒷북 공식 사과와 해결책 마련 ‘골몰’

시는 지난 14일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를 매입한 피해자와 첫 만남을 가졌다.

시는 이날 행정오류와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농지소유자들은 표기오류에 따른 잘못된 행정이 6개월 동안 진행됐고 행정착오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한마디 통보 없이 처리한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피해 보상책으로 ▲소유농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것 ▲현 시점에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의 토지시세 차액 보상 등을 요구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는 초기에 수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의 뒷북 사과와 대책 추진도 피해자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 및 공론화가 없었더라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시정의 부끄러운 난맥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토지소유주 B씨는 “우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농업구역 변경사실을 통보해 줘야 한다”며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현재 시세에 맞는 보상을 해 주면 농업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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