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50~100만 원·양육지원금 매월 10만 원

▲세종시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양육비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양육비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수립한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지난해 10월 박성수 세종시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세종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추진된다.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지원된다.

지원액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100만 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 원이다.

양육지원금은 본인이 출산한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영아 1명당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 원이며 지급대상자는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은 “여성장애인들은 그동안 자녀 양육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사업으로 보다 안정적인 출산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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