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43개 출자·출연기관 위법사항 적발…연장·연차 수당 체불 등

▲고용노동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해 세종시문화재단을 비롯한 43개 기관 전체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해 세종시문화재단을 비롯한 43개 기관 전체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세종시문화재단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수시근로감독에서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9일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 결과 이들 기관 전체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노무 관리가 지적돼 왔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여러 위반사항을 적발돼 이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해 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감독 대상 43개 기관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43개 기관에서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12억원, 연차수당 4억원 등 체불금액 1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을 살표보면 총 37개소(전체의 86%)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중 32개소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이며, 1일 시간외 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실례로 한 기관은 월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1억 2천여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또한 9개소가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고 이외에도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최저임금액 미포함 수당 산입)했으며, 4개 기관은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을 차별했다.

고용노동부 괸계자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며 “특히 기관 설립 당시부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해 오고 있어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문화재단, 연장근로수당 등 위법사항 적발돼

세종시에선 ‘세종문화재단’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몇 건의 시정 지시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세종문화재단은 시간외 근로수당 관련 월 3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약 319만원 수당을 미지급했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출산 휴가 기간가 배우자의 경우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미반영과 30명 이상 근로자가 종사시 노사협의회 설치돼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적발 사실에 대해 지난달 11일자로 세종문화재단에 통보한 가운데 오는 15일까지 시정 조치사항을 알려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정 요구 사항은 조치가 된 것으로 안다”며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중에 지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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