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세종시선거관리위원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세종시 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억1천5백만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세종시 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억1천5백만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억1천5백만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 1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 또는 부담하는 금전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말한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1억7천7백만원) 대비 3천8백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인구(219,064명 → 336,356명)와 읍·면·동(13개 → 19개)의 증가의 영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운동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허위 보전청구 및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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