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누리콜 장애인 운전원 인권 침해 사과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장애인 인권 침해 사과 및 운전원 해고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장애인 인권 침해 사과 및 운전원 해고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가 장애인 콜택시(누리콜) 관련 장애인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기수) 등은 1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을 비하하고 인권을 침해한 세종시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했다

시와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누리콜 사업을 세종운수(2009~2011년)에 이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말까지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5일 세종시 공무원이 누리콜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발언과 함께 운전원 해고 계획을 밝혔다는 주장이다.

담당 계장이 ‘누리콜 장애인 운전원은 운전직에 적합하지 않으나 채용하고 있었다’, ‘조례상 장애인 운전직에 적합하지 않다’, ‘누리콜이 교통공사로 이전되면 고용승계는 없다’, ‘확정된 것은 아니나 위탁업체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세종교통공사로 변경될 경우, 비장애인들은 가산점을 줘 채용시험기회를 주겠지만 세종교통공사에서 장애인 운전원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

이들은 “해당 공무원이 장애인을 비하하며 인권을 침해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의 자리로 거짓으로 인한 해고를 위한 합법화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강태훈 세종지회장은 “시의 조례나 운영지침 어디에도 운전직에서 차별한다는 조항이나 규정은 없다”며 “있지도 않은 조례를 들먹이며 장애인 비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배하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강 지회장은 또한 “‘고용승계는 없다’라는 말은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해고 통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담당 계장은 인권 침해 발언 주장 관련 “운전원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자리로 회의 내용에 대한 녹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고 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 세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라며 “매월 실시하는 누리콜 이용자 간담회에서 장애인 운전자에 의한 휠체어 승하차 지원 미숙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고용 승계는 도시교통공사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가 있는 만큼 최대한 고용승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위탁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 불안 및 고용승계에 대한 시각차가 그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기본적으로 고용승계를 추진하지만 채용규정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공노조는 조건없는 전면 고용을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김동중 조직국장도 “시는 채용규정을 말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각종 지침을 통해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원칙적으로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생각하고 있다. (교통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면) 처우는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 누리콜은 슬로프 12대, 리프트 1대, 승용차 1대, 임차택시 3대 등 총 17대가 운영중이고 직원은 23명(팀장 1, 접수·사무 3명, 운전원 19명)이다 운전원 중 중증장애인 5명, 경증장애인 3명이 채용돼 휠체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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