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부실 파악땐 시정확인 뒤 사용승인…중대 하자시 ‘벌점’ 부과

세종시가 공동주택 품질 강화에 나선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 관련 입주자들이 결함과 하자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시공사의 적절한 하자 보수와 대응이 미흡하다”며 “행복청으로부터 주택 인·허가 업무를 이관받은 것을 계기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운영한다”고 검수단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건축 관련 전문협회 및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11개 분야 민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해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검수단은 300세대 이상의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20개 단지, 총 13,950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구조, 안전, 방재 등 시공상태 점검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 ▲공동주택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 원인과 대책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수반은 골조공사 후(1차)와 사용승인 전(2차)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하자·품질 등을 검수한다.

1차 점검은 화재예방,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위주로 점검하고, 사용승인 전 2차 점검은 입주자 대표 등과 함께 마감, 누수, 층간소음, 자재 등 품질관리 위주로 점검하게 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부실과 하자가 파악되면 시정조치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한다는 계획으로 심각한 하자는 벌점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겠다”며 “공동주택의 부실과 하자를 최소화해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