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세종지사장
김정연 세종지사장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1998년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개정계산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우리 몸에 빗대면 정기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 차례 재정계산이 있었고 올해 4차 재정계산이 실시되었다.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 발표에 이어 이번에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하 계획)'이 공개된 것이다.

과거 1∼3차 계획은 재정계산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이번 4차 계획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과거 두 차례 연금개혁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번 계획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재정안정화도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기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적연금을 통해 은퇴 후 1인 기준 최소생활비 95∼108만원 보장하겠다는 정책목표도 제시하였다. 추가로 필요한 생활비는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마련하게 되는데, 이들 제도를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담겨 있다. 바야흐로 국민연금 중심에서 벗어나 노후소득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로 논의를 확장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 40∼50%,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30∼40만원 범위를 조합하여 4개의 정책조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4개의 방안은 “현 제도를 유지하자”,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노후소득을 늘려달라”, “연금제도 지속을 위해선 재정적인 안정이 중요하다”와 같이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낸 결과물로 향후 이어질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유연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견 수렴 시 이견이 없는 공통된 요구사항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과연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란 의구심을 한 번에 걷어낼 수 있도록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지원 확대, 각종 연금 수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제도 변경만으로 실질적인 노후소득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및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제 연금제도개선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 논의의 장을 옮기게 된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국회 내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앞서 연금제도 개선을 이룬 나라들 중 영국은 10년, 일본도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쳤다. 이렇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되면 비로소 연금제도 개선은 완성된다.

이번 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연금개선호라는 배가 돛을 띄우고 출발하게 된다. 긴 여정 끝에 어느 곳이 목적지가 될지는 이 배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달려있다. 논의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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