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장·채평석 위원장 책임론 부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무상교복조례안 철회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무상교복조례안 철회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무상교복지원 조례안 철회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례안이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과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공통공약인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위해 교육주체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물지급을 확정한 조례안이 교육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그럼에도 교육주체들과 아무런 협의과정 없이 해당 상임위가 아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한 사태는 의회  스스로 의회질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중재해야 할 서금택 의장과 채평석 위원장은 수정안에 서명함으로써 그 책무를 망각했다. 이에 서 의장과 채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학교운영협의회는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교육장과 시장의 의무를 학교장에게 전가해 한교내 혼란과 갈등을 유발했다”며 “또한 수정안의 근거인 교복 미착용 학교에 형평성 지적은 각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무지의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박성수 의원은 당장 수정안을 완전 폐기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9학년도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업체 선정 현황(11월 23일자)에 따르면 39개 학교중 24개교가 선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완료 학교들은 계약금액이 30만원을 밑도데 이는 대기업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30만원 중반대로 판매됐다.

학교운영위 관계자는 “조례안이 예고돼 업체들이 30만원 이하로 입찰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제품도 마찬가지로 인하된 가격에 구입하며 품질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다”고 현물지급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지난달 29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조례의 부칙을 수정한 것으로 오는 2020학년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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