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등 행감 강력 반발… 행감 거부 기초단체에 강력 대응 예고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부여군청을 방문했지만, 기초의원과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돼 되돌아가고 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부여군청을 방문했지만, 기초의원과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돼 되돌아가고 있다.

충남도의회의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2일 공무원 노조 등의 강력 반발로 무산됐다.

도의회 농업경제 환경위원회는 이날 지방자치법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들어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군청을 찾았다.

그러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세종·충남 지역본부 부여군 지부 조합원과 시·군기초의원협의회 의원 등이 군청 정문을 가로막고 시·군 행정감사를 거부해 군청 입구에서 되돌아갔다.

이 자리에는 김진호 충남 시·군 기초의원 협의회 회장과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장,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장과 전국 공무원 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도 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 고유 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이 거부하거나 방해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내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불합리를 제거해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도민들로부터 박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시·군 의원들이 항의하고 시위하는 것은 모순이며,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장은 “도에서 요구해 시·군에서 자료를 보내면 도의회에서 감사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면서 “이제 와서 시·군 감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따졌다.

이어 “도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 감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충남 시·군 기초의원 협의회 김진호 회장은 “도의회의 시·군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를 분명하게 역행하는 일”이라며 “도의회 42명 중 33명이 초선인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어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는 방침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의장이 입증자료를 첨부해 도지사에게 통보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농경환위는 이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변경의 건’을 의결, 부여군에 대한 행감을 오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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