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상생방안 ‘대동소이’…상인들 시름만 깊어져

▲지난 3일 코스트코 세종점에 앞에서 대형마트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3일 코스트코 세종점에 앞에서 대형마트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세종시 대평동에 코스트코가 영업에 들어가면서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의 치열한 경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개점에 맞춰 매장은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인근 도로도 교통 대란을 연상시키며 그 인기를 확인할 수록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은 점점 커져간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등의 협력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방안(지역협력계획서)이 새삼 주목받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도 제기된다.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고 시장은 이행실적을 점검해,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협력방안의 지역실정과는 동떨어진 부실한 내용이거나 단순히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세종시에 출점한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의 협력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시에 따르면 개점후 3년간 라면·주류 등 낱개 판매 제한(묶음 판매), 전단지 배포횟수 제한, 무료 배달 제한 등이며 일부 업체는 지역인력 채용을 명시하기도 했다.

또한 매장내 일부 면적을 활용해 지역상품 판매·홍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겨져 있다.

라면·주류 묶음 판매는 이미 대형마트를 비롯해 SSM(대형 수퍼마켓)에선 일상화된지 오래다.전단지 배포 횟수나 상품 무료 배달 제한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주문·광고가 활성화 된 현실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지역 제품 판매 및 홍보 기회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상생방안이 이행되고 있다는 입장으로 점검은 내부지침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구두’로 확인하며, 상인들이 요청이 있다면 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에서 이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의무 및 강제성은 없는만큼 업체와 시청의  이행 및 점검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업체와 상인들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상생협력이 자율적 의미인 만큼 일반 행정절차와는 달리 (자료 제공 등을) 강제로 할 수 없다”며 “일부 개선할 부분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시내 대형마트는 신도시라는 특성상 타 지역의 도심에 비해 큰 부담없이 진출할 수 있었고 세종시도 정주여건 개선 및 시민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는 이해관계속에 소상공인 및 시장상인들의 불만도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시가 실질적인 상생협력방안을 적극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세밀히 평가·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인근 대전시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지역 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역기여도 제고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이를 공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