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OX퀴즈 및 설문 조사…안내 책자 발간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이하 ‘참학 세종지부’)는 지난 7일 세종 호수공원에서 학부모를 위한 청탁금지법 캠페인을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한 학부모, 청렴한 학교문화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신고처리 절차 및 보호·보상, 학부모와 교사 관계에서 청탁금지법, 학생과 교사 관계에서 청탁금지법 등 다양한 경우를 알기쉽게 정리해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학부모회 임원들이 운동회 등에서 교사에게 간식 제공,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교사에게 카네이션 전달, 교사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 등 실제 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 OX 퀴즈가 진행됐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했다.

참학 세종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으로 해왔던 사회관계를 맺어 갈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편법을 찾으려는 순간 이 법의 취지가 사라지고 만다”며 “이 캠페인을 통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학교내 청탁금지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참학 세종지부는 청탁금지번 내용을 정리한 소책자를 각 학교 학부모회에 배포해, 청렴한 학교 만들기에 학부모들이 앞장 설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돼 올해 1월 17일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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