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 종용했다” VS “그런 소릴 왜 하냐”

상인들 ‘분열’ 비난 쇄도… “시장 분열이 조치원읍 ‘발전’까지 막고 있다”

2013년 4월 18일 ‘세종시전통시장 상인회’로 공식 출범식 장면.
2013년 4월 18일 ‘세종시전통시장 상인회’로 공식 출범식 장면.

“상인회가 갑자기 쪼개지면서 화합의 의미가 무너졌다. 시장 경기가 어려워 화합을 해야할 시기에 분열이라니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된다. 이래서 시장 발전이 안되는 것이다”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세종전통시장의 현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한 상인의 볼멘소리다.

전통시장인 조치원의 3개 상인회가 2013년 통합을 통해 ‘세종시전통시장 상인회’로 공식 출범한지 5년여만에 신규 상인회인 ‘조치원 상인회’가 지난 3월 16일 정식 등록함에 따라 분열 양상이 현실화 되면서 상인들의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지붕 아래 2개의 상인회가 존재하고 그 2개의 상인회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제3의 상인들이 시장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화합이 아닌 분열이 분명하며, 이대로라면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전통시장 상인회 기존 회원 200여명에서 60여명 탈퇴… 신규 조치원상인회에서 회원 탈퇴 종용했다?

2018년 3월 16일 ‘조치원상인회’ 등록을 알리는 현수막.
2018년 3월 16일 ‘조치원상인회’ 등록을 알리는 현수막.

세종시전통시장 상인회의 회원이 200여명에서 60여명이 탈퇴해 현재 140여명으로 알려졌다. 탈퇴 회원 60여명 중 80%가 조치원상인회로 빠져 나갔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종시전통시장 상인회는 일부 회원들의 탈퇴는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전통시장 상인회 김석훈 회장은 “지금 100명이든 200명이든 市에서 신규 상인회 등록 허가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조치원상인회에서 회비를 정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우리 정식 회원들을 찾아가 ‘회장이 돈을 착복 한다’ ‘회장이 공금을 맘대로 쓴다’ 등을 말하며, “탈퇴하고 우리 상인회로 들어와라”고 상인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A시민이 직접 시장상인에게 ‘회장이 공금을 맘대로 쓴다’ 등의 말을 한 부분을 듣고 나에게 직접 알려준 명백한 사실”이라고 성토하며, “그래서 지난 1월 세종경찰서에 최주운 회장외 2명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치원 상인회 최주운 회장은 “(분열 우려에 대해)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짧게 말하겠다.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간에 100%라는 건 없다. 분열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분열)좋아하는 사람이 긍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냐. 일방적인 몇사람 얘기를 듣고 이슈를 만들지 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그쪽에 일방적인 몇사람이 얘기 하는 것 가지고 이쪽에 뭐가 어쩌고 말하지 마라”고 강조한 후 “(회원 탈퇴 종용과 관련 김석훈 회장 주장에) 무슨 소리냐. 그런소리를 왜 하냐. 무슨 소리를 했다는 거냐. …… 더이상 그런말 하지마라. 전화 끊겠다”고 말해 더 이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강건너 불 구경식’ 나몰라라 행정, 분열양상 ‘악화’
▷市 말로만 만류… 양측 공식적인 소통 없어 ‘통합 합의점’ 불발

조치원 상인회가 신규등록 전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市 담당관계자들이 ‘강건너 불 구경식’ 나몰라라 행정으로 인해 결국 상인들의 분열양상을 더욱 더 악화되게 만들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市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기존 상인회와 신규 상인회간 공식적인 간담회 등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서로의 입장에 대한 대담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은 한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자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통합을 이뤄낸 상황에서 신규 상인회가 진행되고 있을때 市는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市 담당관계자들은 “市에서는 신규 상인회 등록은 시장발전을 저해하므로 신규 상인회 등록을 10개월동안 만류를 했다. 당시 신규 예정 상인회와 기존 상인회간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각각 직접 만나 설득도 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市의 답변은 각 상인회에 그때 그때 말로만 대처했을 뿐 市와 기존 상인회, 그리고 신규 상인회의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 마련은 없었던 것이며, 그 사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신규등록 서류가 모두 갖춰지자 市에서는 반려할 명분 없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을 처리하게 된 것.

세종전통시장내 상인들은 총 300여명이다. 이들중 240여명은 두 상인회에 회원이며, 그 외 상인들은 소속이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시장의 심각한 조직적인 문제점인 갈등 및 분열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전통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조직이 제대로 서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市 또한 시장의 발전을 위해 상인들이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상인회를 개선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함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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