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금 이견 접점 못 찾아…시, 전세버스 운행 등 비상대책 마련

세종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박근태)이 오는 23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와 노조는 이날일 오후 2차 사후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임금과 관련해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앞서 세종교통공사와 노조는 지난 2월 21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7차례 본교섭, 2차례의 실무교섭을 갖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에 따라 3차례 조정회의와 2차례의 사후 조정회의를 가졌다.

노조는 지난 15일 쟁의행위 신고를 마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날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오는 23일 10시 파업 출정식을 예고했다.

시와 세종교통공사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세버스 26대를 확보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000번과 1004번 광역노선의 경우 배차간격은 유지하되 세종터미널에서 전세버스(무료 탑승)로 환승해 반석역까지 가게 된다. 읍면지역 노선도 감차 없이 종전대로 운행된다.

다만 세종시 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 900번은 파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 이 노선의 경우 민간버스회사인 세종교통이 212, 213, 215번으로 비슷한 노선을 운행해 대체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23일 파업 출정식과 함께 정확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임금 요구액은 327만원(337만원) or 370만원?
공사측은 2018년 임금안으로 전년대비 4% 인상한 월평균 332만원을 제시했다.

노조는 1안과 2안으로 각각 327만원과 337만원을 제시했는데 양측의 제시 임금을 단순 비교하면 쉽사리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엔 추가 비용이 ‘별도’라는 점이 협상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측은 노조가 밝힌 337만원에는 급식보조비(현금 13만원이나 현물), 법정수당인 휴일근무수당(20만원)이 빠져 있어 이를 합하면 사실상 요구액이 370만원이 된다는 주장이다.(사측 임금안에 두 항목 포함)

아울러 경력 인정, 직급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출범 당시(290만원)와 비교해 최소 28%, 지난해 말 기준(319만원)으로는 16%가 인상된 것으로 이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급식비 관련해 급식비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시급을 기존 7,920원에서 올해 11,192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만약 급식비를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시급이 약 10,700원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4% 인상한 월평균 332만원을 제시해 놓은 상태로 이는 지난해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총 13%가 인상되는 것”이라며 “다른 시·도에 없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지포인트를 포함하면 1000번 버스운전원의 보수가 월 347만원으로 오르고, 4개 노선을 평균해도 330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오는 23일 노조는 파업출정식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임금협약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번 파업이 실행되면 지난 2017년 9월 4일 노조의 1일 ‘준법투쟁’이후 첫 전면 파업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2018년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서울과 대전의 임금을 비교하며 원만한 타결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교통공사는 책임감 있는 교섭을 찾아 볼 수 없고, 공사의 특성을 내세우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파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상한(2.6%) 기준과 타 시·도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보수 4% 인상 ▲수당, 복리후생비 등 기본급 전환 ▲시급제를 일급제로 개편 ▲근속요소를 반영한 호봉제 시행 등 인접 지역보다 높은 임금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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