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남도청 간부 공무원이 친인척 운영 건설사에 하도급을 알선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일 부여군에 따르면 대전지검이 지난 달 2016년 구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삼산 소하천 정비사업, 원문천 수해 상습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류, 준공검사, 설계변경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해 제출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충남도청 토목4급, 행정 5급과 지적6급, 전산6급 등 개발 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2011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홍성역에서 내포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 해당 도로의 중심인 교차로 부근의 땅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구입한 것을 적발해 지난달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 자료에는 지난해 충남도청 간부 공무원인 A씨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부여소재 건설사에 하도급을 소개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부여군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A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건설사 2곳이 모 현장의 하도급 업체로 등록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군 관계자는 “검찰이 서류를 요청한 것은 맞다”며 “검찰이 왜 요청했는지는 모르지만 도 공무원의 친인척 기업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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