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유도 및 과태료 처분 강화

세종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신도시 건설과 읍·면지역으로 개발확산에 따라 부동산 분양·임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에 행복청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업무 이관 및 옥외광고물담당 신설을 계기로 ‘2018년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을 시행하게 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가 밝힌 주요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방안은 우선 요건을 갖춘 불법 고정광고물은 양성화를 추진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또한 ‘간판표시계획 사전 경유제’시행과 옥외광고물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시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2인1조)가 각각 상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합동정비를 실시한다.

과태료 처분을 강화해 최초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한 사람은 직전 부과액의 30%를 가산한다.

시는 또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간판 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그 위상에 걸맞도록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 근절은 관 주도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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