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사전에 부모에게 통보 안해

경찰이 고등학생을 입건하면서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 출석을 앞둔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세종경찰서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오전 5시경 세종시 고운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함께 담배 4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불구속 사실을 A군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A군의 부모는 A군이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구의 한 다리에서 투신해 숨진 뒤 조사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A군의 부모는 “경찰이 미성년자를 형사처분하면서 합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아들이 혼자 고민하다 목숨을 끊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A군이 스마트폰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번호로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부모에게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는 ‘경찰관이 소년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으로 인해 A군이 숨진 것에 대해 유감 이지만 과잉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남지방경찰청은 감찰 조사에 착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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