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개헌 초안 관련 성명서 발표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는 1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회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가 개헌안 초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담은 것에 대해 “이는 여론왜곡으로 세종시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결과에서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당위성을 지지했음에도 법률 위임이라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질문 관련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법률위임’에 대해 세부적으로 묻지 않고 수도 찬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만 한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헌법특위가 소수 의견인 ‘법률 위임’을 선택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특위 초안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수도 법률위임 복수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수현 세종시민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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