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축산단체 “축산 현실 도외시, 범법자 양산하는 꼴”

 
 

지난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적법화 시한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세종시 축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세종시내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시일이 촉박하고 법 위반시 축산업계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는 의미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특히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규제를 강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법의 전면 시행시 축산업 기반 훼손이 우려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적법화 기간(유예기간)을 두고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전국 축사 농가는 12만 6천호로 이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60,190호다. 이중 세종시의 경우 축산 농가 966호 중 51%인 495호가 무허가 농가로 조사됐다.

지난 9일 기준 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은 495호 대상 농가중 ▲적법화 완료 33%(163호) ▲진행(측량단계~이행강제금 부과) 41%(206호) ▲진행예정(측량전 단계로 컨설팅·상담 호호) 10%(44호) ▲미진행- 관망 4%(21호), 포기·폐업예정 9%(45호), 추진불가 3%(16호) 등이다.

문제는 완료된 163호를 제외한 몇 농가 기한내 적법화 될지 미지수며 현재 진행중인 206호도 가늠하기 힘든게 현실로 기한을 넘길 경우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읍·면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금남면 전체 35호, 완료 14호, 진행중 9호 ▲부강면 전체 43호, 완료 9호, 진행중 22호 ▲소정면 전체 13호, 완료7호, 진행중 1호 ▲연기면 30호, 완료 8호, 진행중 13호 ▲연동면 전체 9호, 완료 3호, 진행중 1호 ▲연서면 전체 118호, 완료  52호, 진행중 48호 ▲장군면 137호, 완료 23호, 진행중 81호 ▲전동면 60호, 완료 25호, 진행중 17호 ▲전의면 49호, 완료 22호, 진행중 13호 ▲조치원 전체 1호, 진행중 1호 등이다.

다만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따른 패쇄명령 등에 특례)에 의해 면적기준 3단계 행정처분 유예기준이 마련됐다.

세종시는 1단계(2018년 3월 24일까지) 300호, 2단계(2019년 3월 24일까지) 71호, 3단계 (2024년 3월 24일까지) 124호가 해당된다.

이런 위기 상황에 세종시내 축산업계는 한목소리로 적법화 기간 3년 유예를 외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윤석명 세종시지부장은 “한우농가중 20%만 적법화가 완료됐고 60%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데 현실을 무시하며 법으로 규제하면 안된다”며 “중앙에서 정치권을 상대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이종헌 사무국장도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범법자만을 만드는 상황이다. 시급히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법 유예를 위해 뛰고 있으나 성사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법 시행시 상당한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 이충열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건의안에는 적법화 장려를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의 정비, 설계비 등 예산 지원과 함께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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