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응시 필수…탐구영역 대기시간 자습 금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능대박’이 적힌 담벼락을 지나고 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능대박’이 적힌 담벼락을 지나고 있다.

오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아날로그형 시계라도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으면 안 된다.

교육부는 13일 수능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15일)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이 맞게 기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위치도 미리 확인해 시험 당일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입실해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이후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재발급받아야 한다. 수능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특히 올해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계의 범위가 더욱 축소된다.

시침과 분침이 있고 결제·통신기능이 없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아날로그형 시계지만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도 반입금지다.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시계 뒷면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불응해도 부정행위자가 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3일 세종시의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전국 각 시험 지구별로 배부될 문제지를 옮기고 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3일 세종시의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전국 각 시험 지구별로 배부될 문제지를 옮기고 있다.

시험을 볼 때는 4교시 탐구영역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이므로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시험 성적 전체가 무효처리돼 성적표를 받을 수 없다.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을 볼 때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탐구영역은 수험표에 표시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풀어야 한다.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외에 다른 과목의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가 된다. 수험생 책상에 붙은 스티커에 선택과목 순서가 나와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한국사 시험을 본 뒤 배부받은 답안지를 책상에 뒤집어 놓고 가만히 대기해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영역은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구분된다.

자신의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풀어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이과생들이 응시하는 가형과 문과생들이 응시하는 나형으로 구분된다. 홀·짝수형과 함께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답안을 수정할 때는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수능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한다. 예비마킹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개인 필기구는 흑색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만 휴대할 수 있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전산채점 과정에서 오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종료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무단이탈하면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때 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며 학생과 같은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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