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세종시당은 지난 18일에 더불어민주당등 원내·외정당과 참여연대등 8개 시민단체에 세종시특별법을 개정을 통한 ‘연동비례제’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의 10%에 불과한 지방의원 비례의석 비율을 최소 전체의석의 3분의 1 수준까지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세종시는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시의원 정수를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지역구 14, 비례 7).

이해찬 의원은 현행 지역구 13명 비례 2명에서 지역구 19명 비례 3명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하는 법안발의 동참과 원내·외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동형 비례제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연동형비례제 추진 세종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의당 등 몇몇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동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    정치바로법‘ 발의를 선언했고 세종시에서도 ’연동비례제‘ 법안을 통해 세종 시민들의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선거제도를 전국적인 정치개혁 움직임과 별개로 진행하려 하는 것이다.   
           
정의당세종시당은 “연동비례제 도입에 찬성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연동형비례제 추진 세종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알려내고, 법률개정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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