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 상대 ‘990번 노선 회수’ 소송… 세종시 ‘패소’

 
 

세종시의 교통정책 핵심인 간선급행버스(BRT)가 흔들리고 있다.

세종시가 세종시내 유일한 버스 업체인 세종교통이 ‘990번 BRT노선’ 반납을 거부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990번 BRT노선 종료 명령’을 취소할 것을 판결해 세종교통의 손을 들어졌다.

이에 앞서 시는 BRT 노선 운영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세종교통공사)를 지난 1월 설립했다.
이후 3월에 세종교통에 990번 노선 회수를 요구했지만 정작 업체는 이에 불응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서 BRT 핵심 노선인 990번 노선(오송역~반석역)은 여전히 시가 아닌 세종교통만이 운영할 수 있는 형국이다.

세종교통공사는 자체적으로 일부 노선을 운행중이지만 핵심 사업인 BRT 노선인 990번을 운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존립 근거가 의문시된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990번 노선이 ‘한정 면허’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즉 시는 ‘한정면허’라는 입장으로 간선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4년 6월 3일 신규제정)을 근거로 들어 운송 사업 면허를 ‘6년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종교통은 사업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이고, 노선은 면허가 아니라 ‘인가’라고 반발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13년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세종교통에 990번 노선 운행·개선명령을 내렸고, 이후 업체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 및 운임요금 등이 신고를 거쳐 지금까지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운행명령을 내리면서 운행종료 시점을 따로 명기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세종교통이 노선 운행과정에서 운행회수, 노선 변경 등을 담은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했고 시는 이를 적법하게 인가했다며 세종교통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시는 막대한 국비를 투입한 BRT 노선을 직접 운영하려고 세종교통공사를 설립했지만 현실은 버스업체의 눈치만을 살피며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

한 시민은 “버스 업체의 노선 사유화를 비판하기에 앞서 시의 전반적인 교통행정에 대한 점검 및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에 나서겠지만 전동면 ‘녹색신교통산단’ 무산에 이어 이번 소송 패소 등 꼬리무는 악재에 시정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아마추어 행정’을 펼쳐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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