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요청에 개인 사유지 도로 포장

▲부여군의회 A의원이 주민 청탁을 받고 육묘장 개인사유지 진입로를 포장한 모습.
▲부여군의회 A의원이 주민 청탁을 받고 육묘장 개인사유지 진입로를 포장한 모습.

부여군의회 A의원이 주민 청탁으로 군예산을 투입,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일명 김영란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남면 삼용1리 296-6번지 일원 666㎥ 에 대한 진입로 포장 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 삼용1리 이장 B씨(57)가 A의원에게 개인 육묘장 진입로 포장 공사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씨는 “A의원에게 진입로 포장을 요청했더니 주민 편의를 위해 해주겠다고 해서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마을에 이렇게 공사한 곳이 몇 군데 있다”라고 말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A의원은 “과거에도 주민이 요청하면 육묘장 등의 진입로 등을 포장해 줬다”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도로포장 현장이 어디인지, 개인 소유 땅이었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개인소유지에 대한 포장이라면 공사 비용을 소유주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는 고충민원 또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제3자의 청탁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