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100% 동의사업부터 공사 착수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가 ‘도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으로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도로건설 추진에 있어 사업 착수후 토지소유자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 장기화, 주민 간의 갈등, 예산집행 지연의 문제점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보상을 완료한 후에 착공하는 등 완공위주의 투자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시도·농어촌도로 11건, 도시계획도로 37건 등 총 48건에 집중 투자해 내년까지 조기에 완료하며 신규 사업 추진은 최대한 억제한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계획결정 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先보상 後착공’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보상이 완료돼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에만 우선적으로 공사비를 반영하고 보상 착수 전에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보상 첫해에 90%(현재 50%)를 달성토록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도로사업을 추진해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도로 건설은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 “도로사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착수에서 완공까지 통상 4~7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1~2년 단축해 공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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