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차윤선 의원 “초미세먼지 배출 규제해야”

 
 

충남태안화력의 대기오염물질 수치가 당진화력 배출량보다 2배로 높게 나타나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태안군의회 차윤선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Dust)등에 대한 각 호기별 배출 총량을 확인한 결과, 태안화력은 연평균 황산화물 1만3290톤, 질소산화물 2만1672톤, 먼지 914톤 배출 하고, 당진화력은 황산화물 7330톤, 질소산화물 1만5842톤, 먼지 542톤 등이 배출돼 태안화력이 당진화력 배출량의 2배 가까이 배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지난해 8월 태안화력은 미세먼지 저감을 1~2단계 걸쳐 추진한다는 저감계획을 발표 이후 추진 사항에 대한 경과 조치도 없어다고 한다.

차 의원은 태안화력 1,2호기 준공시점이 다를 뿐 이외의 호기에서는 크게 차이 없는 시기에 준공한 시설들이며,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화력발전소는 비슷한 황 함유량을 가진 유연탄을 사용하고 연간 사용량, 가동일 수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함에도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것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탈황설비,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시설 등의 주요 시설이 발전사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최근 3년간 기본 배출부과금을 보면 태안화력의 경우 연 평균 황산화물 8억5000여만원 먼지 3,7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당진화력은 황산화물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은 없으며, 2015년도에만 3,800여만원만 부과하고 먼지에 대한 기본배출금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령화력은 7.8호기를 제외한 오래된 시설로 황산화물 기본배출 부과금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0억4000만원과 먼지는 2014년도에만 1000여만원만 부과를 했다.

태안화력이 1~8호기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 1단계로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1~8호기 환경설비 운영개선에  800여억원을 투자해 2015년 대비 20% 감축 계획을 발표 했으나 기존 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40%로 낮춘다고 해도 당진화력의 배출량 보다 많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등)1항 1호에 보면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 함유량이 0.3%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는 부과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태안화력을 비롯한 3개 발전사(당진,보령,서천)는 황 함유량이 0.5%에서 0.6%이상 되는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방갈리 1구 김춘호 이장은 “주민들의 건강진단도 태안화력 2㎞이내 30여명으로 한정해 검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등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토로하며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 피해를 입으면서도 허용기준치에 대한 설명도 없고 마땅한 대책도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격”이라며 한탄했다

차 의원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배출규제도 새로 마련해 준공한 9호기와 준공을 앞두고 있는 10호기의 준공 시까지 부지 경계선 1개 지점에 비산먼지 측정시설(PM-2.5)를 신규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군에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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