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주 진단, “하루 아침에 날벼락 맞았다”

▲폭행을 당한 황 모씨.
▲폭행을 당한 황 모씨.

일부 사설 견인차들의 도로위의 위·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견인차 기사가 차주 가족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8시 경 출근길 시간에 신안리 SK 주유소 인근 도로상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후 현장에 3대의 견인차들이 몰려들었고 그 견인 과정에서 S공업사의 김 모 기사가 사고를 수습중이던 사고 차량의 가족인 황 모씨를 폭행한 것.

김 모 기사는 번암리 소재 S공업사로 가려고 했던 반면 차주측은 사고 현장 인근 정비공장으로 차를 옮기기를 원했다. 양측의 실랑이속에 김 모 기사가 황 모씨를 폭행했고,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얼굴을 가격당한 황 모씨는 아래턱 골절 및 볼 상처 등에 의해 8주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가 먼저 왔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곳으로 옮기려하고 그것을 거부하자 사람을 이렇게 폭행할 수 있느냐”며 “세상 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견인차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막상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니 말도 안 나온다”며 “경찰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견인 기사를 처벌하고 향후 견인차의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행 사건을 저지른 김 모씨가 S공업사 직원인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S공업사 관계자는 “해당 견인기사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확인하면 알 수 있겠지만 ‘개인사업자’로 움직인다”며 “다만 우리 공장에서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이곳으로 견인하려고 한 것 같다. 명함도 영업상 필요해서 공장 이름을 넣고 다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괜히 말썽날까봐 핑계를 대고 있다. 해당 기사가 공업사의 허락없이 명함을 갖고 다니나.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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