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주 진단, “하루 아침에 날벼락 맞았다”
일부 사설 견인차들의 도로위의 위·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견인차 기사가 차주 가족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8시 경 출근길 시간에 신안리 SK 주유소 인근 도로상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후 현장에 3대의 견인차들이 몰려들었고 그 견인 과정에서 S공업사의 김 모 기사가 사고를 수습중이던 사고 차량의 가족인 황 모씨를 폭행한 것.
김 모 기사는 번암리 소재 S공업사로 가려고 했던 반면 차주측은 사고 현장 인근 정비공장으로 차를 옮기기를 원했다. 양측의 실랑이속에 김 모 기사가 황 모씨를 폭행했고,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얼굴을 가격당한 황 모씨는 아래턱 골절 및 볼 상처 등에 의해 8주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가 먼저 왔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곳으로 옮기려하고 그것을 거부하자 사람을 이렇게 폭행할 수 있느냐”며 “세상 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견인차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막상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니 말도 안 나온다”며 “경찰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견인 기사를 처벌하고 향후 견인차의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행 사건을 저지른 김 모씨가 S공업사 직원인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S공업사 관계자는 “해당 견인기사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확인하면 알 수 있겠지만 ‘개인사업자’로 움직인다”며 “다만 우리 공장에서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이곳으로 견인하려고 한 것 같다. 명함도 영업상 필요해서 공장 이름을 넣고 다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괜히 말썽날까봐 핑계를 대고 있다. 해당 기사가 공업사의 허락없이 명함을 갖고 다니나.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