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생활권 아파트 다운계약 의심자 ‘700여명’ 적발… 지난해 과태료 4억원 부과

 
 

세종시 지역의 솟고 치는 부동산 가격처럼 부동산 거래의 불법·탈법 행위도 검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23일 세종시와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세종시 2-2생활권 실거래 허위신고(다운계약) 의심자가 400세대 700여명(자진신고 26건)으로 확인돼, 대전지방국세청은 아파트 전매자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했다. 미자진신고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추가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한 지난해 1,009건의 부동산 거래 다운계약 의심자료를 정밀 조사해 49명의 매도·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문성요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불법 전매 및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다운계약 정밀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또한 “불법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동산 중개업 등록 취소’를 현행 ‘벌금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해 행정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 관련 수사를 통해 총 547명, 1103건의 불법전매를 적발했다. 이중 210명을 입건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세종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 해당 시·도에 통보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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