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원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김종학과 공모,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을 위해 인지도 제고를 위한 포럼을 설립했다”며 “지역 기업인과 유권자 등 67명으로 부터 특별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국회의원 낙선 후 재기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포럼을 설립한 점, 회비를 수수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된 지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권 시장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권선택 피고인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 목적이 정치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고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하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963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비영리법인에 불과하다”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아야 정치자금인데 그게 아닌 이상 정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날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후 굳게 입을 다문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은 아니다”며 “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퇴직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과 권 시장이 상고할 가능성이 커 권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