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오후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오후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원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김종학과 공모,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을 위해 인지도 제고를 위한 포럼을 설립했다”며 “지역 기업인과 유권자 등 67명으로 부터 특별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국회의원 낙선 후 재기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포럼을 설립한 점, 회비를 수수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된 지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권 시장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권선택 피고인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 목적이 정치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고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하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963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비영리법인에 불과하다”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아야 정치자금인데 그게 아닌 이상 정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날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후 굳게 입을 다문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은 아니다”며 “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퇴직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과 권 시장이 상고할 가능성이 커 권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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