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고용안전 촉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출산휴가 중 해고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출산휴가 중 해고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지난 1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이날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의 A 고등학교에서 7년간 재직한 B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둘째아이 출산휴가 중인 지난 12월말 학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학교측은 2017년도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문자로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 근무중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의 단서조항에 따라 4년을 기한으로 하는 사업 명목하에 2년이 초과해도 무기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해고 예정자의 재계약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출산휴가 중 해고통지가 아니라 학교측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사업을 종료시킨 것”이라며 “해당 영어회화 전담강사 교사 뿐만 아니라 해당학교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68명(초 90명, 중54명, 고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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